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인터넷상에서 그룹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람들

아하 서비스내에서 팀을 짜서 점수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식으로 인터넷상에서도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고소할수있나요? 물론 서비스하는 업체에서는 영업방해로 고소가능하겠지만 같은 서비스이용자입장에서 부정이용자를 서비스내에서 불이익주는거외에 법적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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