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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12.10

인터넷상에서 그룹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람들

아하 서비스내에서 팀을 짜서 점수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식으로 인터넷상에서도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고소할수있나요? 물론 서비스하는 업체에서는 영업방해로 고소가능하겠지만 같은 서비스이용자입장에서 부정이용자를 서비스내에서 불이익주는거외에 법적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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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중요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다만 행위자들이 하는 행위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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