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이상한 까페나 단톡방이 개설이 많이 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불법목적의 까페나 단톡방 개설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개설자도 처벌 받나요? 아님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기타 성매매 업소 정보 광고 등이라면 개설자의 경우 불법 광고의 방조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목적의 카페나 단독방을 개설하는 행위는 해당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