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급료, 임금 및 투자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급료, 임금 및 투자소득의 차액.
본원소득수지는 크게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나누어진다. 급료 및 임금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1년 미만 단기로 머물면서 일한 대가와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한 돈의 차이이다. 1년 이상 한 국가에 머물면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원소득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소득수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금 및 이자와 외국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및 이자의 차액을 말하며,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직접투자소득은 경영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증권투자소득은 주식 및 채권투자의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기타투자소득은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대출 및 차입, 무역신용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