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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13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지 않고

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결제할수도

있는거지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사이트에서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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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할부결제 진행 가능하십니다.

    카드할부납부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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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하며,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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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사이트나 지로(https://www.giro.or.kr/)사이트에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무이자의 경우, 카드사의 사정으로 최근 축소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3개월이 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 각 카드사 이벤트 탭에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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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방세 사이트에 가셔서 카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납부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서 카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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