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지 않고
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결제할수도
있는거지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사이트에서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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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할부결제 진행 가능하십니다.
카드할부납부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하며,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사이트나 지로(https://www.giro.or.kr/)사이트에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무이자의 경우, 카드사의 사정으로 최근 축소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3개월이 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 각 카드사 이벤트 탭에 공지됩니다.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방세 사이트에 가셔서 카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납부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서 카드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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