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가 어머니(99%), 저(1%) 공동명의입니다.
둘째 자녀가 현재 장애진단을 받아서 어머니 명의를 자녀로 바꾸려고 하는데, 장애아라 취득세가 면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있을 수 있어보이는데 이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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