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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백로84
대단한백로8423.03.24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 시 취득세는?

현재 자동차가 어머니(99%), 저(1%) 공동명의입니다.

둘째 자녀가 현재 장애진단을 받아서 어머니 명의를 자녀로 바꾸려고 하는데, 장애아라 취득세가 면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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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있을 수 있어보이는데 이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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