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하냐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별도의 취득세가 청구되나요?
혹시 명의 변경과 명이 이전은 같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부담과는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본인으로 명의 이전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소형차는 4%)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