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별도의 취득세가 청구되나요?
혹시 명의 변경과 명이 이전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부담과는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본인으로 명의 이전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소형차는 4%)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