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직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 등에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이면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