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말 정산할 때 이전 직장이 폐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되질 않는데 이럴 경우 만약에 전직장이 폐업을 학원아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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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직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 등에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5월이면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