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 현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자분이 직접 두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해당 직원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는다면 일단 작년 재직중인 현 회사에 대한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메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현재는 개별 회사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작년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은 파악하기 힘들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