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코로나 초기 시청에서 보낸 방역원이 확진자였는데 아무책임이 없다?
방역수칙 잘 지키며 운영중에 있던PC방입니다.
신청한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매장 방문 소독을 해준다고 갑자기 들어와서는
매장안을 돌아다니며 소독액뿌리고 그러고 갔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확진자였어요
전문 방역원도아니고 일반 아주머니 임시직 모집해가지고
허술하고 아무 의미없는 손잡이들만 뿌리고 닦고 갔어요
문제는 그이후 매장명을 공개해버려 단골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저희건물 학원 옆 노래방 근처 태권도 학원까지
학원은 폐업해버렸고 저희도 곧 폐업 2달을 남기고있습니다.
시청에 찾아가 항의도 하고 단체 소송도 해보았지만
결국 패소를 하게 됐는데
피해를 입어도
아무책임이 없다는 판결엔 정말 억울하지않을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