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교외체험학습 규정 관련 질문입니다.
헉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교 규칙의 14조의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학생 55명을 공개모집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더군요. 이런 경우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