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건을 팔았으면 개인소득 아닌가요??
세무소에서 손님들에게 등기로 우리 업체에 물건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확인한후에 한달 지나서 사업자 내서 부과세 받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냐구 손님들이 다 떠나고 절망에 삶을 삽니다
맨날 술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지금문제된것은 무자료거래를 함에따라 문제가생긴것 같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때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