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야마가
야마가
22.10.13

세무소에서 저희 손님에게 사업자 내서 부가세 받고 세무 신고 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물건을 팔았으면 개인소득 아닌가요??

세무소에서 손님들에게 등기로 우리 업체에 물건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확인한후에 한달 지나서 사업자 내서 부과세 받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냐구 손님들이 다 떠나고 절망에 삶을 삽니다

맨날 술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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