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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
야마가22.10.13

세무소에서 저희 손님에게 사업자 내서 부가세 받고 세무 신고 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물건을 팔았으면 개인소득 아닌가요??

세무소에서 손님들에게 등기로 우리 업체에 물건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확인한후에 한달 지나서 사업자 내서 부과세 받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냐구 손님들이 다 떠나고 절망에 삶을 삽니다

맨날 술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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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지금문제된것은 무자료거래를 함에따라 문제가생긴것 같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때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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