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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두견이228
안녕하세요 실습선원으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사 실습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계속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구요
선사실습선의 기준을
상선 기준과 어선 기준 전부 알려주실수있나요?
또 실습선원에 관한 법적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관할관청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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