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해기사 면허 등급과 승무 경력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장의 정년과 연봉에 대해서도 업계와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200톤 미만; 5급 항해사 이상
200~499톤:4급 항해사 이상
500톤~1599톤:3급 항해사 이상
1600톤이상; 2급 또는 1급 항해사
3천통이상;2급 항해사 이상
국내 대형 선사(외항선 등)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탁직(만 63세까지)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승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선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장 직위 자체에 법적 정년 규정은 없으나, 각 선사 및 업계 관례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
선장의 연봉은 선박의 크기, 종류(상선, 어선, 여객선 등), 항행구역,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외항상선 선장: 월 1,0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억~1.5억 원 이상(복지, 수당 포함).
원양어선 선장: 월 800만~2,000만 원, 연봉 1억~2.4억 원(성과급 포함 시 5억~10억 원까지 가능).
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선장: 월 1,2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
내항선(국내항로) 선장: 월 500만~700만 원 수준, 연봉 6,000만~8,000만 원 수준.
특히 원양어선 선장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적용되어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선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이 5억~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