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침착한나팔새95
침착한나팔새9522.10.18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세대주 자격요건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저는 신혼부부이며 내년 4월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인데 다음달에 급히 지금 살고있는 전제집을 빼야해서 세대주요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이 두가지 입니다.


아버지는 63년3월생으로 내년이면 만 60세가 되십니다. (디딤돌 대출 만60세 이상 1주택자 는 무주택으로간주)


우선 현재 상황을 보자면 저는 아버지가 1주택자 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실거주하고있는 집은 다른가족 명의로된 집에 세대주로 아버지가 살고계십니다.


1.저희 부부가 아버지 명의가 아닌 집에 아버지와같이 전입신고하여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 디딤돌대출을 내년3월이후 신청한다.


2. 아버지명의로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아내를 세대주로 두어 내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한다.

(이집에는 아버지가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아서 저와 아내만 세대구성원이됨)


두가지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전세대원이 무주택인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면, 1번, 2번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번으로 선택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어 님의 세대원이 아니며 또, 유주택자이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기때문에, (아버지를 제외) 부인이 세대주로 되고 님만이 세대원이니 신청자격이 더 완벽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