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신혼부부이며 내년 4월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인데 다음달에 급히 지금 살고있는 전제집을 빼야해서 세대주요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이 두가지 입니다.
아버지는 63년3월생으로 내년이면 만 60세가 되십니다. (디딤돌 대출 만60세 이상 1주택자 는 무주택으로간주)
우선 현재 상황을 보자면 저는 아버지가 1주택자 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실거주하고있는 집은 다른가족 명의로된 집에 세대주로 아버지가 살고계십니다.
1.저희 부부가 아버지 명의가 아닌 집에 아버지와같이 전입신고하여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 디딤돌대출을 내년3월이후 신청한다.
2. 아버지명의로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아내를 세대주로 두어 내년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한다.
(이집에는 아버지가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아서 저와 아내만 세대구성원이됨)
두가지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