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보면
운전한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달전에서 보험일 하루전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22년 7월20일날 계약을 하고
23년 6월 28일 대략 한달전에 재계약을 하면서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받으면
실제 운전한 기간은 11개월정도인데
이때 거리산정하면
남은 1개월의 거리는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재개약할 때 시점이 1개월 앞선다해도
그냥 당시의 거리로 마일리지 특약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남은 1개월은 11개월간 평균 주행거리에
남은 일수만큼 곱해서 적용되는지 주행거리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평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경우 잔여기간동안 해당주행거리의 평균을 따져 가입시점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마일리지 특약의 산정은
보험 가입일 기준의 계기판 사진 첨부하며 보험 만기일 기준 계기판 사진 첨부하여
날자 계산합니다,
미리 마일리지 정산한다면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실제 주행한 거리처럼 환산하여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거리 정산은 만기 시점 입니다.
2022~7월1일 만기 라면,2023~7월1일까지 계산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총 주행거리 사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일 날짜 기준으로 명확하게 주행거리 관리가 될수가 없으니,
가입당시의 사진 촬영본의 주행거리로 산출합니다.
전월 28일 재계약당시 사진상의 거리수로 이미 정산이 되었기에,
내년 재가입 날짜가 7월 19일에 한다면 1년이 훌쩍 넘은 총 주행거리수로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 주행거리는 중도 해지시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