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주행거리를 설정하고 보험료를 선할인 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시 추징금이 발생한다는데
만약 넘으면 할인받은 금액 전부를 토해내야 하나요 ?
아니면 설정한 금액에서
약정거리에서
얼마나 초과했는지 거리를 계산해서 추징을하나요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만키로를 약정하고 100만원을 할인 받았다고 했을때
제가 갱신일 까지 1만 1키로를 탔다고 하면
할인받은 100만원을 다 토해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할인받은 금액에서 초과한 1키로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징금으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