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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5.09

자동차보험 약정주행거리 초과시

예상 주행거리를 설정하고 보험료를 선할인 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시 추징금이 발생한다는데


만약 넘으면 할인받은 금액 전부를 토해내야 하나요 ?


아니면 설정한 금액에서


약정거리에서


얼마나 초과했는지 거리를 계산해서 추징을하나요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만키로를 약정하고 100만원을 할인 받았다고 했을때

제가 갱신일 까지 1만 1키로를 탔다고 하면


할인받은 100만원을 다 토해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할인받은 금액에서 초과한 1키로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징금으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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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 할인은 구간 별로 존재 합니다.

    약정된 계약에서 선 할인 받은 부분을 구간별로 적용해서 재산출하여

    환급할지, 추징할지 결정됩니다.

    1만키로에 100만원 선 할인 받고

    해당보험사에 구간별로 1만2천키로가 80만원 할인이 존재하면

    20만원만 추징할것이고,

    그이상 할인구간이 없다면 100만원 다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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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설정한 주행거리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험회사와 계약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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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정거리 초과시에는 초과한 만큼의 거리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보험사마다 좀 다를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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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할인의 경우도 주행 구간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 초과시 이러한 할인 구간의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모든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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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주행 거리 마일리지 특약으로 선 할인을 받고 그 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 받은 모든 금액을 내는 것이 초과한 만큼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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