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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08.16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령 최초 보험개시일이

21년 9월 16일이라 치면

현재 보험갱신할 시기인데


만약 오늘 보험을 갱신한다고 하면



주행거리특약에 관한 거리계산은


22년 8월 16일 오늘 차에 찍힌 날짜의 키로수로 계산되고

남은 30여일의 기간은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21년 9월 16일부터 22년 8월 13일까지 운행한 총거리를 총 일 수로 나눠서 나온 1일 운행평균거리에


×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남은 일수를

곱해줘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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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디테일하게 날짜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설게당시 계기판 사진 촬영본으로 계산이 가능 합니다.

    꼼수를 써서 한달전에 미리 찍었다 한들 다음번 재가입시에는 한달기간 만큼 킬로수가 더 늘어나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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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찍 가입을 하셔서 기간이 남아있든.. 꽉 채워서 갱신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최종사진과 최후 사진의 날짜를 고려해서 1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주행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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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 30일 전 부터 보험회사에서 사진을 요청합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들 환급해주고 있는 듯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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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주행거리를 접수하신날짜의 키로수와 최종주행거리를 접수하신 날짜의 키로수를 기준으로 1년. 즉, 365일로 환산하여 총 주행거리를 계산해서 할인구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으시거나 갱신계약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시 차액분만 수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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