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몰수)명령여부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개인 소장 목적의 침해 저작물도 반드시 폐기(몰수) 명령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폐기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 소장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고, 애초에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저작권침해물을 압수수색한 상태에서 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