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인앱결제를 통해 용역매출발생시 매출 인식시점 문의드립니다.
고객이 해외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일부가 당사의 매출입니다.
문제는 당월 매출액이 정산 후 익월에 원화로 당사에 입금됩니다.
위와 같은경우 매출 인식시점은 1. 매출발생시(당월) 인가요?
2.원화입금시(익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2. 소득세법상 용역에 대한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