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구매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저분들은 원래 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해외직구를 대해하는 직구대행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직구 대행 수수료만 가능합니다. 매출에 잡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대행사와 확인후 위 대상 금액은 수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해외직구대행을 해주는 업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해당 업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만을 대행할뿐, 수입통관 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운송비, 관세 등을 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핸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것이 단순히 구매대행이라고 표현하실 뿐이고 해당 업체가 구매를 직접하여 귀사에 납품하시는 것을 대행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라면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 즉, 수입물품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마진을 더 붙여 판매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매입증빙에 문제 없습니다.
2. 구매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저분들은 원래 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구매대행업체는 말그대로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물품가격, 물류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주신 분의 경우 End User에 해당하나, 표면적으로는 구매대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기에 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최종 수입자는 질문주신 분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해잉 관세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시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사업자 통관을 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체에서는 대행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질문하신분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화주명의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측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추가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52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된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해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고 밝혔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로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이 발행한 내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운반비 등에 대한 다른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공급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거래관계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구매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구매대리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질문자님이 납부하시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것이기에 2중 매입세액 공제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구조 확인 및 세무사와 이야기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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