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된 과세사업장 내에 비영리법인이 있고, 그 곳에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했을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제공하는 재화가 수출이 되거나 또는 국내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면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