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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밀잠자리77
고혹적인밀잠자리7721.09.12

1주택 보유 1주택 매수시 세금 관련

올해 4월 1주택 구매 후 전세 놓고있습니다.

곧 결혼이라 1주택 구매하여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1주택 구매시 약 4억원이라 할경우 제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중개비도 .. 대략 얼마씩 드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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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개사수수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commissio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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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8%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중개비는 세법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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