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개사수수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commissio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