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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꺼비41
대견한두꺼비4123.02.04

술집에서 상대방이 술을 쏟고 도망쳤어요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게 술을 쏟고 도망쳤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일행이 참으라고 해서 신고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괘씸한 행동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 싶어졌어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일행 또는 술집 사장님의 진술서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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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행 또는 술집 사장님의 진술서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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