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이랑 자상은 뭐가 다른 건가요?
제가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거는 헷갈리는게 없는데 자손이랑 자상이 있던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손해,
자상은 자동차상해
자손은 과실을 따지고,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가입금액 만큼만 보상 합니다.
자상은 과실은 무관하게, 상해급수도 무관하게
3천 또는 5천 가입금액 한도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 자상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손은 상해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자상은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손은 치료비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자상은 휴업손실금이나 위자료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합니다.
그 지급 기준은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급별 보험가입금액표는 부상정도, 진단명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자동차상해를 '급별' 한도가 아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이랑 자상은 보상기준이 다르구요 한도도 다릅니다
자손의 경우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의 경우 치료비만 보상이가능한 반면, 자상의 경우에는 치료비외 자상보험금이 나옵니다.
자상은 부상한도도 넉넉하게 잡혀져있습니다.
보통 자손은 진단급수에맞는 한도가 정해져있는 반면 자상은 3천 5천 이렇게 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물론 자상이 보험료는 조금더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로 많이 다쳐도 정해진 급수만큼 운전자본인만 보상되며 과실도 묻습니다.
자상은 자동차상해로 실손보상되며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합의금.동승자포함 청구등 치료비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과실에 따른 차감없습니다.
자상이 자손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를, 자상은 자동차 상해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칠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시 가입자의 치료비만 보장을 받습니다.
자상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회사 또는 일터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식대 차액 등 간접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용이 조금더 들어가더라도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