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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발발이184
유능한발발이18423.12.17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앞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3년 6월에 퇴사 후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편물도 너무 자주 받구요

건보 지역 가입자 7~10월에

2만원 미만으로 납부하던 금액이

갑자기 4만9천원으로 납부하라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해서

현재 무직인데 건보 납입금액이 부당하다라고 하니

22년 투잡한 소득이 높게 측정되서

추가로 가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년엔 취업 할 것 같은데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 취업하게되면

건보 지역 가입자 제외되면서

추가 가산되는 건보료 납입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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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투잡을 가질경우 각 근로에 대해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두가지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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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사대보험을 납부합니다. 그 이전까지 고지되는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재직중일 때 납부한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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