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기준
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통상 다음해
0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회사는 3월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보숭총액 신고를 하여 국민강강보험료를 4월중에 정산을 하여 과소
부과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부과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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