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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2

국민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31일로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했으나

8월 7일 다른 회사로 입사를 했지만

아직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어

저희집으로

8월분? 건강보험료 22,31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이건 제가 내고

나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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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당해월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가 된 경우 재직증명서 등 회사에 취직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임대상자로 자격 취득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보험 공단 본사 및 지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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