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당해월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가 된 경우 재직증명서 등 회사에 취직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임대상자로 자격 취득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보험 공단 본사 및 지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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