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중개보수청구권
중개보수청구권 소송관련. 프랜차이즈 점포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양도양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점포를 보고 연락을 해서 보증금, 권리금, 월세, 매출, 매장 내부 사진을 개인적으로 받고 익월에 방문하겠다 한 상태였습니다.
방문 예정일 근처 부동산 점포에 붙여져있는 똑같은 보증금, 월세, 위치를 확인 하였고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권리금보다 저렴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같이 점포를 보러 가자고 하셨으나 미리 방문 예정이 되어있던 터라 갑작스럽게 부동산과 방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거듭 거절하다가 계속적인 설득 끝에 같이 매장을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에서 저에게 전화하셨으나 매매 의사 없다 설명드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점포를 보고 간 거라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있고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다 하고 좋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점포 사장님이 권리금을 다운해주셔서 매매 의사가 생겨 본사를 통해 양도양수를 진행하였고, 점포 사장님의 매매 조건 중 건물주와 월세 인하를 얘기하셔서 건물주와 따로 만나 월세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부동산 거래는 건물주분이 자료가 있어 준비하시겠다고 하셔서 전 사장님, 건물주, 저 이렇게 3명이 매장에서 만나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부동산에서 오셔서 거래를 진행한 것이냐 하시며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다르다며 중개 보수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내용증명이 왔고 답변을 진행했으나 비슷한 내용의 내용증명이 또 와서 그 후에는 내용증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등 정보를 준 것도 없고, 매장에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로 제가 이 중개 보수료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전 사장님에게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자신은 권리금도 다운해줬고 부동산과 함께 온 저에게 중개 보수 청구금액을 받으라 부동산에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중개인의 중개 행위가 있기는 하였고 당사자간의 조건을 세부 추가 협의하여 조율한경우라면 중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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