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딸기봉봉
딸기봉봉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부동산 상가 임대 관련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1. 2020 년 10 월 매장 운영 사유로 매장 임차(법인명의)를 하였습니다..

2. 만기는 22년 8 월.. 보증금 2000만원에 170 만원 차임..

임대인은과 임차인은 한건물에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임대인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였으나, 생각과 다르게 너무도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임대인에게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더이상 매장을

운영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사람의 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계약위반을 사유로)

지금도 매달 적자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알고 보니 저희가 22년8월에 만기가 되면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프렌차이즈)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매장을 합쳐서 넓게 운영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것입니다.

손해라도 없다면, 계속 연장하여 운영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실정이니,,,

21년 8월쯤 부터 월 임대료를 지불 하고 않고 있습니다. 대략 22년 8월이면

보증금이 다 까지게 되어 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주인 임대인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고 나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22년 8월 이후에 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몇개월 정도는 장사를 해도 문제는 없나요?

해당 임대 계약한 법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계약 만기 이후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건다면 폐소 할것이 뻔한데, 그 소송 비용은 임차(법인)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건가요 ?

사실, 약자로서 너무도 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밀린 임대료도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 하고 나와서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계약 만기 이후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어느정도 매장 운영을 해서 손해를 덜 볼수 있는 방법이나?

마땅히 문의 드릴곳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