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강한황로153
강한황로15323.12.13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양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점포를 보고 연락을 해서 방문하겠다 한 상태였습니다.

방문 예정일 근처 부동산 점포에 붙여져있는 매물을 확인하였고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권리금보다 저렴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같이 점포를 보러 가자고 하셔서 거절하다가 설득 끝에 같이 매장을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기재했던 권리금은 타 점포를 진행할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권리금은 안에 있는 기기들을 그대로 인수하는 양도양도라 권리금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매매의사가 없었으나

점포 사장님이 권리금을 다운해주셔서 매매 의사가 생겨 본사를 통해 양도양수를 진행하였고,

그 후 계약이 진행 된 걸 안 부동산이 찾아와 개인끼리 거래하는게 어딨냐며 중개 보수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보증금,월세,내부사진등 기본정보는 알고 있었고 등기부등본이나 정보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매장에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로 제가 이 중개 보수료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전 사장님에게도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자신은 권리금도 다운해줬고 부동산과 함께 온 저에게 중개 보수 청구금액을 받으라 부동산에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부적인 조건의 조율이 있었던 경우라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