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 근로자으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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