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원천징수 세금에 궁금해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작년 까지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시 제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 와이프가 부업회사를 다니는데 원천징수3.3%를 떼는데 그넘 연말정산시 저따로 와이프따로 연말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 근로자으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으실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소득금액 1~12월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시는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님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