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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1.03

3.3%원천징수 세금에 궁금해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작년 까지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시 제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올해 와이프가 부업회사를 다니는데 원천징수3.3%를 떼는데 그넘 연말정산시 저따로 와이프따로 연말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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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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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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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 근로자으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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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으실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소득금액 1~12월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시는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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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님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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