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