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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07

와이프가 프리랜서 업무 후 3.3% 세금공제하고 수당을 받았는데 환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2년전부터 간간히 서류심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당을 받을때마다 3.3% 공제하고 받았고, 별도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작년엔 안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알아보고 환급가능하면 받으려구요.

여기서 첫질문은 제가 직장근로자라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상관없는지요? 와이프는 1년에 2~3번 이런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별도 직업은 없습니다. 소액알바도 연간 총2~3백만원 미만의 수입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와이프가 연 2~3백만원 정도를 3.3% 공제 후 수령했는데 공제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공유 부탁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추천과 좋아요 성의껏 드리겠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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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이 연간 200~3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제외)신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요즘은 전화로도 자동 신고가 되어 환급이 됩니다. 5월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ARS 환급 안내방법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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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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