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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강정
무사강정23.01.02

배우자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 시 궁금증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이고

이번에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시급만원에 주에 3일 근무합니다 (4대보험X 소득세3.3프로내는중)

이럴경우 연말정산 할때 자영업자 처럼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처럼 연말정산 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 안내고 있고 소득세만 3.3프로 때고있는데 ..

꼭 연말정산 해야되는건가요? 하게 되면 의료보험 신용카드 보험 같은거 정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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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사업소득자로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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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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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료비,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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