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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친구와 전세집에 들어가려는데 전세계약자를 친구와 저랑둘이 공동으로 쓸수있나요?

제 친구랑 저랑 지방에서 서울로 전세집을 들어가려고합니다

친구와 저와 전세금을 반씩 내서 전세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전세계약자를 세입자를 저와 친구랑 둘이 공동으로도 쓸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전세금에대해 반씩으로해서 계약자를 공동으로 쓸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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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명이 해야할일들을 두명이 같이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혹 추후 임대인과 생길 보증금문제에대해 선순위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차인을 두명으로 해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한명은 세대주 한명은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약 등으로 임차인 중 한명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나머지 한명이 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조건 등을 명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각각의 차임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는 공동명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필요한 과정이나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에 따라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전 합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특약에 나중에 반환시에도 각자에게 반환하는것을 적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하시고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반환할시 임차인 각각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도 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