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랑 저랑 지방에서 서울로 전세집을 들어가려고합니다
친구와 저와 전세금을 반씩 내서 전세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전세계약자를 세입자를 저와 친구랑 둘이 공동으로도 쓸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전세금에대해 반씩으로해서 계약자를 공동으로 쓸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명이 해야할일들을 두명이 같이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혹 추후 임대인과 생길 보증금문제에대해 선순위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차인을 두명으로 해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한명은 세대주 한명은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약 등으로 임차인 중 한명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나머지 한명이 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조건 등을 명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각각의 차임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 임차인란에 공동명의인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금반환받을 금액과 계좌를 기입해야 합니다.ㄱ
공동명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을 공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2분의 1씩 등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는 공동명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필요한 과정이나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에 따라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전 합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특약에 나중에 반환시에도 각자에게 반환하는것을 적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하시고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반환할시 임차인 각각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도 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