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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호탕한카구9924.10.25

실비보험 청구후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근에 다쳐서 실비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업무위임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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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25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해 지연심사를 한다고 통보 받앗다면 30일이내 종결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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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청구후 3영업일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 지지만 현자조사나 심사를 해야 할경우에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보험금 지급 결정되면 지연이자까지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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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현장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현장심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심사가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조사 종결 후 30영업일 이내에 보통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금과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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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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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보통 3영업일 이내 지급이 되나 현장심사 조사가 들어가면 1주 길게는 한달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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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 업무위임 문자가 왔다면, 보험사가 직접 조사해 사실관계나 청구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이 경우 보통 한달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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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약 10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적인 소요기간은 10영업일인데, 추기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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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각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빠르면 당일에도 지급됩니다~

    보험금 접수후10일안에 지급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10일이 넘어 나오기도 하는데 날짜계산해서 이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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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영업일이내 3일이내 지급됩니다.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면 현장심사 이후 3일이내로 지급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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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서류구비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됩니다.

    만약 현장조사나 지연되면 최장 30영업일이내 지급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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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청구 후 3일 내 지급인데

    청구 조사 나온다면 조사 후 7일 내 의견은 줄거예요.

    지급은 보험사 최종 결제일에 따라 다르며 지급지연이자는 가산해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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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다쳐서 실비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업무위임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걸까요?

    : 통상 소액 실비청구의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지급이 되나,

    현장심사 업무위임을 한다면,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급처리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적극 협조를 한다면 통상 한달이내에 지급이 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분쟁사안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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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비보험 청구후에는 접수후 지급까지 1주내로 처리가 됩니다.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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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를 청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류를 접수한날부터 3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3영업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영업일 이내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의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예:보험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6. 장해지급률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예:의료자문)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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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질병 등은 하루 이틀이면 지급이 완료되는데,

    심사가 필요한 영역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발생한 사고가 약관 상 판단이 애매한 경우 심사가 추가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진료비세부내역서 내용과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인 처치법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진료비청구 이슈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만 정상적인 수준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1주일 이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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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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