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심급(1심, 2심)에서 어떤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셨는지 등 소송을 취하할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1심이 진행되는 중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재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위반이 인정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