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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4.18

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로 승소하였는데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가해자의 가족이 제가 합의를 해주지않자 저에게 악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하였다가 얼마전에 기각 선고 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채권자에게 배상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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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일반적인 청구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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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소송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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