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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23.06.18

열대과일 망고를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가요?

열대과일 망고를 해외 직구로 구맹가능 한지요.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검사나 검역을

합격해야 수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구의 경우에도 식품검사나 검역을 받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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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대과일 망고의 경우에는 개인이 해외 직구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으로 통관 가능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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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의 경우 해외직구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식품검사, 검역을 받지 못한다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에 사용되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목록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1 의약품

    • 2 한약재

    •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5 건강기능식품

    •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7 식품류·주류·담배류

    •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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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직구로 구매한 열대과일 망고는 식품류, 농림축산물등 검역대상물픔에 해당되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목록통관 배제사유에 해당되고,

    ㅇ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는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수입요건으로 1)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납부해야 관세 등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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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 확인 요건은 개인 사용인 경우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 세관장 확인 요건의 해당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인 자가사용 기준인 5 KG 일때는 세관장 확인 요건을 며제 받으수 있으나 면제 통관 범위에도 불구하고 식물 방역법 대상인 경우는 반드시 검역과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망고의 경우 자가사용에 상관 없이 식물 방역법의 요건 확인 검역을 확인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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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과일의 경우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열대과일은 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 요건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흙, 병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열대 과일, 호두 등 금지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자, 묘목, 구근 등의 재식용 식물은 수출국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씨앗(종자), 묘목(접수 및 삽수 포함), 구근, 곡물, 과일, 채소, 향신료, 한약재, 목재, 흙, 병해충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지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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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일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등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직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는 생과일 등이 우리나라에 불법 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kenews.co.kr/mobile/article.html?no=8266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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