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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9.02

전세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년 4월이 전세 2년 계약이 끝나는 데요~

임대차3법 적용으로 2+2 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2년 더 전세를 살고 싶습니다.


언제 쯤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지 써야 한다면 쓰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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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건 만기 6개월전~2개월전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동일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되며,

    금액이 변경된다면 쓰는 것이 낫겠죠.

    현장에서는 만기 3개월전~만기일

    사이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 추가 거주를 원하실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연락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연락하여 조건을 변경하거나 연장을 거부할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끝난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연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직계전족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거절의 통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만료일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청구구권은 계약기간내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보다 더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묵시적갱신이 될때까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이행해야 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 통보하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어떻게 하자고 연락을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