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연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직계전족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거절의 통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만료일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청구구권은 계약기간내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보다 더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묵시적갱신이 될때까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