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년 4월이 전세 2년 계약이 끝나는 데요~
임대차3법 적용으로 2+2 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2년 더 전세를 살고 싶습니다.
언제 쯤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지 써야 한다면 쓰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건 만기 6개월전~2개월전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동일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되며,
금액이 변경된다면 쓰는 것이 낫겠죠.
현장에서는 만기 3개월전~만기일
사이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 추가 거주를 원하실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연락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연락하여 조건을 변경하거나 연장을 거부할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끝난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연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나 직계전족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거절의 통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만료일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청구구권은 계약기간내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보다 더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묵시적갱신이 될때까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이행해야 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 통보하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어떻게 하자고 연락을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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