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 전세 2년 계약이 끝나는 데요~
임대차3법 적용으로 2+2 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2년 더 전세를 살고 싶습니다.
언제 쯤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지 써야 한다면 쓰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