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매알2785
매알2785

법인 통장개설 전 외주 대금 지급을 대표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후 자본금 입금시 외주 대금을 제외하고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첫 법인 등록까지는 완료되었으나 시간상 여유가 안되어서 법인 통장까지는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전 추후 거래처에 납품 할 제품을 미리 프리랜서에게 부탁하여 제작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가 대금 입금을 요청하는 상황이여서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법인 통장 개설 후 자본금 입금시 원 자본금에서 (법인설립비용 + 외주대금)을 합하여 차감후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가능한 경우라면 특히 주의 해야할 점과 증빙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