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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알2785
매알278523.11.10

법인 통장개설 전 외주 대금 지급을 대표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후 자본금 입금시 외주 대금을 제외하고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첫 법인 등록까지는 완료되었으나 시간상 여유가 안되어서 법인 통장까지는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전 추후 거래처에 납품 할 제품을 미리 프리랜서에게 부탁하여 제작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가 대금 입금을 요청하는 상황이여서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법인 통장 개설 후 자본금 입금시 원 자본금에서 (법인설립비용 + 외주대금)을 합하여 차감후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가능한 경우라면 특히 주의 해야할 점과 증빙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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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래처 등에 대한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는 경우 향후

    법인 계좌 개설하여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만큼을 정확하게 이체하면

    됩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서류, 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 등을

    잘 갗추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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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본금을 일단 모두 입금한 상태에서 개인 대표에게 외주대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자본금 전액 입금 후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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