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개설 전 외주 대금 지급을 대표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후 자본금 입금시 외주 대금을 제외하고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첫 법인 등록까지는 완료되었으나 시간상 여유가 안되어서 법인 통장까지는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전 추후 거래처에 납품 할 제품을 미리 프리랜서에게 부탁하여 제작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가 대금 입금을 요청하는 상황이여서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법인 통장 개설 후 자본금 입금시 원 자본금에서 (법인설립비용 + 외주대금)을 합하여 차감후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가능한 경우라면 특히 주의 해야할 점과 증빙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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