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래처 등에 대한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는 경우 향후
법인 계좌 개설하여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만큼을 정확하게 이체하면
됩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서류, 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 등을
잘 갗추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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