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자재구입비를 미리 송금해도 되나요?
법인은 설립했고 무보수대표이사 신고예정입니다.
법인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업무상 그전에 자재 구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무보수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자재구입에 사용하여 추후 처리하더라도 무보수대표이사 등록(?) 에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카드 발급 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법인카드가 나온뒤에는 무보수대표자에게 돈이 입금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만들었는데 자재구입비를 법인경비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돈이 나가야합니다.
법카가 나오지않아서 처리가 힘들다면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구입한뒤에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하는것이 보다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하고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고
그 자재는 법인 소유로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매입(또는 재고자산) 000원 (대변)가수금(대표이사) 000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향후 법인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명의로 자금집행한 내역 법인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법인카드/계좌 발급 이후 법인명의로 잘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로 진행예정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제출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자재구입에 사용하여 추후 처리하더라도 무보수대표이사 신고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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