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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관수리62
홀쭉한관수리62
22.12.06

무보수 대표이사에게 자재구입비를 미리 송금해도 되나요?

법인은 설립했고 무보수대표이사 신고예정입니다.

법인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업무상 그전에 자재 구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무보수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자재구입에 사용하여 추후 처리하더라도 무보수대표이사 등록(?) 에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카드 발급 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법인카드가 나온뒤에는 무보수대표자에게 돈이 입금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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