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기전 사무실계약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를 해야하는데 법인계좌 개설이 되지않아 법인대표 계좌에 준비되어 있는 자본금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자본금 1억중 보증금 2천만원, 중개수수로 1백만 이라면
법인계좌 개설후 보증금과 수수료 제외한 7천9백만원만 계좌
송금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억을 모두 보내고 회사에서 법인대표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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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의 단기대여의 형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금액을 주고 정산을 하는 것과 순액만을 주고받는 것의 실익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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