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기전 사무실계약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를 해야하는데 법인계좌 개설이 되지않아 법인대표 계좌에 준비되어 있는 자본금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자본금 1억중 보증금 2천만원, 중개수수로 1백만 이라면
법인계좌 개설후 보증금과 수수료 제외한 7천9백만원만 계좌
송금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억을 모두 보내고 회사에서 법인대표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