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비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해당 업체에 비품도 몇개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공사비용과 비품구입비가 합산되어 나왔는데 부가세가 별도라고 합니다..

비품만 따로 빼서 자산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비품에 부가세를 붙여야 할까요?!

(비영리라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영리단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비품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품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품을 자산으로 등록할 때는 공급가액만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서 비품으로 자산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