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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벌새81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 불공제 구분 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책상 구입하면서 설치 관련 시공비가 발생하였고 결제도 시공비를 포함해서 카드결제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 시공비는 사람이 직접 와서 설치해주는거니까 부가세 불공제일것 같은데 맞나요??
시공비가 불공제라면 책상 구입한 건 공제인데 한 건의 결제금액을 공제/불공제로 분리해서 부가세 신고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무실 책상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공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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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전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도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