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책상 등 비품 구입시 시공비는 부가세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 불공제 구분 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책상 구입하면서 설치 관련 시공비가 발생하였고 결제도 시공비를 포함해서 카드결제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 시공비는 사람이 직접 와서 설치해주는거니까 부가세 불공제일것 같은데 맞나요??
시공비가 불공제라면 책상 구입한 건 공제인데 한 건의 결제금액을 공제/불공제로 분리해서 부가세 신고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