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교소소에서 말썽 안부리고 타의 모범이 되면 모범수로 형을 일찍 마치는 경우가 있던데, 모범수의 기준이 뭔가요?

어제는 뉴스에서 교도소에서 교육이수를 성실하게 했다고 모 범죄자에게 표창장을 줬다고 나오더라구요.

그게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모범수 제도를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다 일찍 나가고 싶어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모범수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장기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모범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수가 되는 경우에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한 것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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