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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5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

최근에 모 연예인이 만기 출소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범죄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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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착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 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범가중이 적용되며

    또한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그중에서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범기간이라고 하여 이 누범기간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를 말합니다. 누범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동종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다면, 실형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 발찌를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므로 그 이후에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