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
최근에 모 연예인이 만기 출소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범죄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착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 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범가중이 적용되며
또한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그중에서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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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범기간이라고 하여 이 누범기간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를 말합니다. 누범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동종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다면, 실형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자 발찌를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므로 그 이후에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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