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게 될 다가구 원룸(관리비+월세) 문제
현재 서울 다가구 원룸 반전세에 (1억 3000/80000)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원래 계약일자는 23년 1월을 기점으로 끝나는 거였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계약을 연장 해 달라고 하여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계약 연장 후에 연장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방세,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카카오톡으로)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건물매각을 진행하여 배당금에서 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개인 파산과 건물 매각 처리를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임대인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밀린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산 관재인이 추후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준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래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방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관리비와 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빼고 난 다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건가요?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내지 않은 일수만큼 수수료를 붙여 계산된 다음 처리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관리비와 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지만 한전 등으로부터 전기차단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 후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빼고 난 다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건가요?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내지 않은 일수만큼 수수료를 붙여 계산된 다음 처리되는 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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