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미납 발생시 몇회차까지 용인될까요?
개인회생중에 매달 입금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입금 못시키고 미납분이 발생했을경우,
그 발생즉시 법원에서 회생폐지를 시키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회차정도까지는 용인해주나요?
채권자하고 협의하에 채권자만 별다른 이의없이 용인해준다면 비교적 장기간 입금이 안되어도 회생이 계속될 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3회이상의 미납이 이루어지면 폐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회이상 누적하여 미납시 폐지가 고려되었으나 요즘에는 4회-12회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고, 폐지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 미납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통 3회차 이상부터 폐지 대상이 되지만,
곧바로 회생결정을 하지는 않고 5~6차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납분을 변제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률로 어느정도의 연체에 대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경우 폐지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