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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개인회생 중 미납 발생시 몇회차까지 용인될까요?

개인회생중에 매달 입금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입금 못시키고 미납분이 발생했을경우,

그 발생즉시 법원에서 회생폐지를 시키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회차정도까지는 용인해주나요?

채권자하고 협의하에 채권자만 별다른 이의없이 용인해준다면 비교적 장기간 입금이 안되어도 회생이 계속될 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3회이상의 미납이 이루어지면 폐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3회이상 누적하여 미납시 폐지가 고려되었으나 요즘에는 4회-12회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고, 폐지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 미납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보통 3회차 이상부터 폐지 대상이 되지만,

    곧바로 회생결정을 하지는 않고 5~6차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납분을 변제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률로 어느정도의 연체에 대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경우 폐지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