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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뻐꾸기249
솔직한뻐꾸기249
23.08.02

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올해 초에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빌려줄 수 있냐는 말을 전하고

변제관련해서는 면접을 본 후 1~2주 뒤 출근할 출근대기중인 회사가 있었기에 변제계획을 제시를 하였었고

친구는 확인해보겠다며 본인앞으로 대출을 끼고 300만원을 제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필요했던 용도에 맞게 돈 처리를 하고 일부 남게 되어

생활비 명목으로 남은 돈은 여윳돈으로 들고있을거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였었기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나가게 된 돈이 일부 생겼었고, 이후 직장에서 개인심리관련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였었으나 기간이 길지 못했고, 변제일마다 제 나름대로도 돈이 남지 않은 바람에 월마다 변제해주기로 했던 날짜에 이자만 해결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변제일마다 돈이 해결이 안되니 8월전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이자밖에 해결해줄수 없는 상황이었고 ,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시간이 바뀌다보니 마지막 변제일인 날에 본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더 봐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고소장을 제출한 듯 합니다.


1. 원문에 작성한 채무가 생길 당시에 출근대기관련한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이른 퇴사가 고소인에게 기망을 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친구와 대화한 대화내역을 다른 대화를 지우다 실수로 지워버린 이력이 있습니다. 복원을 하려니 서버엔 남아있지 않은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는 증빙자료라곤 그 친구에게 빌릴 당시에 보냈던 제 장문메시지 캡쳐본과 거래내역뿐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사관의 묻는 질문에 거짓만 없다면 참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이 친구와 조사 전 합의를 어떻게든 보았으면 하여 지인을 통하여 원금을 급하게 준비중이고, 합의금 관련 이야기도 나온터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고소인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이후 사건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합의만 잘 이루어 진다면 벌금까지 흘러가는 일이 적어질지 궁금합니다. 이번일이 처음인지라 전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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