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올해 초에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빌려줄 수 있냐는 말을 전하고
변제관련해서는 면접을 본 후 1~2주 뒤 출근할 출근대기중인 회사가 있었기에 변제계획을 제시를 하였었고
친구는 확인해보겠다며 본인앞으로 대출을 끼고 300만원을 제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필요했던 용도에 맞게 돈 처리를 하고 일부 남게 되어
생활비 명목으로 남은 돈은 여윳돈으로 들고있을거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였었기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나가게 된 돈이 일부 생겼었고, 이후 직장에서 개인심리관련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였었으나 기간이 길지 못했고, 변제일마다 제 나름대로도 돈이 남지 않은 바람에 월마다 변제해주기로 했던 날짜에 이자만 해결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변제일마다 돈이 해결이 안되니 8월전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이자밖에 해결해줄수 없는 상황이었고 ,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시간이 바뀌다보니 마지막 변제일인 날에 본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더 봐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고소장을 제출한 듯 합니다.
1. 원문에 작성한 채무가 생길 당시에 출근대기관련한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이른 퇴사가 고소인에게 기망을 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친구와 대화한 대화내역을 다른 대화를 지우다 실수로 지워버린 이력이 있습니다. 복원을 하려니 서버엔 남아있지 않은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는 증빙자료라곤 그 친구에게 빌릴 당시에 보냈던 제 장문메시지 캡쳐본과 거래내역뿐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사관의 묻는 질문에 거짓만 없다면 참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이 친구와 조사 전 합의를 어떻게든 보았으면 하여 지인을 통하여 원금을 급하게 준비중이고, 합의금 관련 이야기도 나온터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고소인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이후 사건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합의만 잘 이루어 진다면 벌금까지 흘러가는 일이 적어질지 궁금합니다. 이번일이 처음인지라 전과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 당시부터 이러한 부적응 문제가 예견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참작이야 얼마든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신빙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3.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소액피해이고 전액 변제를 해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무의 미변제를 바로 사기나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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