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신 것은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법원을 통해 확정하시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신 다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하신 다음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