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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매미294
겸손한매미29423.09.07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친구한테 돈 300원 빌려주구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아서 사기죄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구약삭 으로 우편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재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 남겨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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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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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신 것은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법원을 통해 확정하시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신 다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하신 다음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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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면 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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