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 300원 빌려주구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아서 사기죄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구약삭 으로 우편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재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 남겨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